배당이의의 소(요건사실)

42. 배당이의의 소 // 신모델과

[기본사례] 원고(배당기일 이의자) -> 피고(배당받은 자)

원고보다 후순위권자인 피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잘못 작성된 경우

그 정정을 구함

(1) 청구취지

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경1234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4.

10. 1.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,000,000원을 금 0원으로,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,000,000원을 금

2,000,000원으로 각 경정한다.

ㅇ 전속관할(민사집행법 156조)

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

ㅇ 청구취지 기재 정도

- 배당표상의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 또는 감액합과 동시에 그만큼을 원고의 배당액에

추가하는 것으로 합

- 원고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(민사집행법 161조 2항 2호)

그냥 피고의 배당액을 감액하는 것만으로 청구취지를 기재

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경1234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4. 10.

1.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,000,000원을 삭제하고,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.

※ 다만, 다른 채권자들이 모두 배당받아 추가배당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

그 감액한 액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함

ㅇ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

제기하여야 함(민사집행법 154조 2항) → 청구취지를 정정하도록 보정권고

[보정권고]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

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(민사집행법 154조 2항), 청구취지를 정정할 것

※ 채무자가 7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고 배당이의의

소만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가 취하 간주되어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 각하되므로, 재판장에게 즉시 기록을 인계하여 조치를 받아야 함

(2) 청구원인

[청구원인] ㅇ 배당이의를 한 사실

ㅇ 배당순위 오류 또는 배당채권소멸 사실

ㅇ 배당수령권이 있는 사실

ㅇ 요건사실

-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(피고)에게 실체상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,

또는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거나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배당기일 끝날 때까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(피고)에게

실체상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

- 피고의 채권이 부존재(가장채권)하거나 소멸된 사실 또는 배당표 기재의 채권액보다 적은

액수인 사실, 또는 피고의 채권이 배당표 기재의 배당순위에 있지 아니한 사실

- 원고의 배당수령권 발생원인사실

사실확인서

ㅇ 주의사항

▶ 원고가 채권자일 경우

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전제로서 채무자의

취소·해제·상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

▶ 피고가 확정판결 기타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

원고는 그 기판력의 표준시 이전에 생긴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채권의

존재·액수를 부인할 수 있음

※ 채무자가 통정하여 허위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

이의를 한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재·액수를 부인할 수 있음

▶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이더라도 피고의 채권이 다른

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선순위거나 동순위여서 당초의 배당액을 받을 수 있을 경우

→ 재판장에게 기록을 즉시 인계하여 조치를 받아야 함

[예] 1순위 근저당권 : 3,000만 원, 2순위 배당요구채권자 3,000만

원으로 배당되어 있는데, 소액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의 배당을 요구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경우

→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요구채권자의 금액은 감액되지만 근저당권자는

여전히 3,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, 근저당권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(임차인은 배당요구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

함)

▶ 원고 불출석에 의한 소의 취하

- 소를 제기한 원고가 첫 변론기일(또는 변론준비기일)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

취하한 것으로 간주됨(민사집행법 158조)

- 다만, 소의 변경이 첫 변론기일 전에 된 경우에는 소의 취하로 간주되지 아니함

※ 배당이의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든가, 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

집행법원에 대한 제소 등의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음

(3) 항변 등

[본안전 항변] 제소기간 도과

[본안에 관한 항변] 배당수령권에 대한 장해, 소멸, 저지 항변

① 본안전 항변

제소기간(배당기일부터 1주일) 도과의 본안전 항변 →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로

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보정권고

② 원고의 배당수령권에 대한 장해, 소멸, 저지사유를 들어 항변

배당기일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의 채권 자체를 부인할 수

있음(반대견해 있음)

※ 피고의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

원고의 채권보다 다른 선순위채권자가 있어서 그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되어야 하고

원고에게 배당되어서는 안 된다는 항변은 할 수 없음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4184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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